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매매는 물론 상속·증여, 교환 등으로 부동산 권리가 이전될 때도 과세 대상이어서, 취득 단계에서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율부터 중과 여부, 감면 혜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은 워낙 큰 자금이 들어가게 마련인데요. 매수 금액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취득세나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큰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득세 기본 개념
-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
- 납부 시기:
- 일반 매매: 취득일(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60일 내 납부
- 상속: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6개월 내
- 기한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0.03%)
세율 구조
취득세는 주택 가격, 면적, 보유 주택 수(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20%),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구분기본 취득세율 농특세 지방교육세합계 세율
1주택, 6억 원 이하·85㎡ 이하 | 1.0% | 비과세 | 0.1% | 1.1% |
1주택, 6억 초과 ~9억 이하 | 2.0% | 비과세 | 0.2% | 2.2% |
1주택, 9억 초과 | 3.0% | 비과세 | 0.3% | 3.3% |
1주택, 85㎡ 초과 | 동일하지만 농특세 부과 (0.2–0.3%), 교육세 0.1–0.2% |
– | – | 1.3–3.5% |
주택 외 부동산 | 4.0% | 0.2% | 0.4% | 4.6% |
다주택·법인 보유 시 중과
- 조정대상지역 내
- 2주택: 8% 기본 + 농특세·교육세 = 약 9–10%
-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 세부과세 = 최종 **≈13.4%**까지
- 조정지역 외:
- 일반 1~3%
- 2주택 이상: 8%, 3주택 이상·법인: 12%
감면 혜택 정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최대 200만 원 한도 전액 감면
- 소형 비아파트 주택: 감면 한도 300만 원
- 공시가 12~15억 주택: 일부 감면 가능
✔ 신혼부부 & 신생아 동시 충족 시
-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효과 있음
기타 부과 세목
세목명 과세 시점 과세 대상 세율 / 산정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납부 시 | 주택 및 비주택 | 취득세의 10% (조정지역 농특세 20%) |
지방교육세 | 취득세 납부 시 | 주택 · 비주택 | 취득세의 10% |
등록면허세 | 등기 신청 시 | 주택 0.2% / 상업용 0.4% | 지방세로 각각 과세 |
절세 팁과 유의사항
- 생애최초 구매라면 반드시 감면 신청하세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60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일부 예금이자 수준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 중과 대상 지역에서는 취득 전 반드시 중과 여부 확인하고, 한 채만 취득 예정이라면 2채 이상 보유 상태 피하기.
- 신혼부부·신생아 혜택: 해당된다면 지자체에서 상담 및 확인 후 신청하세요.
- 농특·교육세는 자동 부과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시점에 등기소 또는 위택스에서 별도 납부 방식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정리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초기부터 부담이 큰 세금입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1~3% 수준이지만, 농특·교육세, 등록면허세, 중과세까지 합치면 총 세율이 4~13%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주택자라면 조건 확인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 생애최초 구매, 신혼부부 혜택 등 감면 요건이 있다면 반드시 챙기고,
➤ 납부 기한 엄수는 필수! 절세와 세금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