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보유세 완벽 가이드
2025년 내 손에 쥔 보금자리에 붙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유세의 판이 뒤집힌 이 변곡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매년 오르기만 했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완화됐는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주어지는 혜택은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 지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꼼꼼히 풀어쓰려 합니다. 이제, 함께 보유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실까요?”
2025년 부동산 보유세 총정리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심층 분석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빠짐없이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으며, 2025년 기준 제도 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구조, 세율 변화, 납부 시기, 절세 팁 등을 총망라해 정리해드릴게요
재산세란? – 기본 개념 및 계산 방식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 세율 구조: 공시가격 기준으로 누진세율 적용
- 6천만 원 이하: 0.1%,
- 1.5억 이하면 0.15%,
- 3억 이하면 0.25%,
- 3억 초과분은 0.4% 등
- 납부 일정:
- 1차: 7월 16~31일 (주택),
- 2차: 9월 16~30일 (토지 포함)
- 지방교육세 일부 포함해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누가 얼마나 내게 될까?
-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
- 1주택자는 11→12억 원,
- 다주택자는 6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확대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기준 **90%**로 반영
- 세율 구조 (개인 기준)
- 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 1.6~6.0% 적용
- 세부담 상한 완화: 최고 300→**150%**로 조정
- 납부 시기: 매년 12월에 고지되며,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내년 6월까지 분납 가능
2025년 개편 주요 포인트
종부세 공제액 | 일반 6억 / 1주택 11억 | 일반 9억 / 1주택 12억 |
다주택자 중과세 | 유지 | 조정대상지역 중과 폐지, 일반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 300% | 150%로 대폭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90%로 상향 |
납부 기간 | 동일 | 동일 (재산세 7·9월, 종부세 12월) |
실전 계산 예시
사례 A: 1세대 1주택, 공시가 11억
- 종부세 공제 대상인 12억 이하 → 종부세 면제,
- 재산세는 공시가 기준 과세 누진세율 대로 납부
사례 B: 조정지역 2주택, 공시가 합계 20억
- 공정시장가액 90% 적용 → 18억 과세표준
- 다주택자 공제 6억 → 과세표준 12억
- 세율 2025년 중과 폐지 이후 일반 적용(최대 2.7%)
- 재산세+종부세 합산 시 연간 부담은 1,500만 원 이상도 가능
절세 포인트 & 개선 행동방향
공제 기준 파악 종부세 공제액이 올라 공제 범위 확대 → 1주택자 부담 감소
조정대상지역 중과 폐지 활용 다주택자도 일반세율 적용 → 세 부담 완화 효과 발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활용 최대 80% 절세 가능 (1주택 보유자 대상)
분할납부 제도 활용 종부세 25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까지 분납 가능
임대등록·신축주택 활용 조건 충족 시 주택 수 합산 제외 혜택 적용
다음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실제 계산 사례 2가지입니다.
사례 1: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1세대 1주택자)
사례 2: 공시가격 40억 원 아파트 (다주택자)
사례1 항목 내용
공시가격 | 3억 원 |
재산세 과세표준 | 3억 원 × 60% = 1억 8천만 원 |
재산세율 | 0.15%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 |
재산세 | 1억 8천만 원 × 0.15% = 27만 원 |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 미만으로 비과세 |
납부세액 합계 | 27만 원 (재산세만 납부) |
사례2 항목 내용
공시가격 | 40억 원 |
재산세 과세표준 | 40억 원 × 60% = 24억 원 |
재산세율 | 0.4% (6억 원 초과 구간) |
재산세 | 24억 원 × 0.4% = 960만 원 |
종부세 과세표준 | (40억 원 - 9억 원) × 60% = 18억 6천만 원 |
종부세율 | 2%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구간) |
누진공제 | 1,500만 원 |
종부세 | (18억 6천만 원 × 2%) - 1,500만 원 = 2,220만 원 |
납부세액 합계 | 960만 원 (재산세) + 2,220만 원 (종부세) = 3,180만 원 |